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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화학물질 검지·경보기 설치 기준’ 완화 나서…고시 개정 추진

관련 고시 개정…환경부, 전문기관 검토·산업계 의견 청취 후 개선 범위 확정
유동성 낮은 물질·고점도 물질 검지·경보기 설치기준 완화

입력 2023-09-03 16:12 | 신문게재 2023-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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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생산 현장 살펴보는 한화진 장관<YONHAP NO-4169>
화학물질 제조 업체를 방문해 화학물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고점도 화학물질 등에 대해 사고예방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고시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는 유동성이 낮은 화학 물질 등에 대해선 검지·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 골자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온 업계의 입장을 환경부가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지하는 검지·경보기의 설치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취급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을 취급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바꾸는 개념이다. 혜택 보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시에 의하면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조·사용시설 주위의 유출된 화학물질이 머물기 쉬운 곳, 특히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의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지·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업계에서는 ‘관리·경제적’ 부담을 토로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기체보다 확산력이 적은 고점도 물질이나 유동성이 낮은 물질에 대해 검지·경보기 설치기준에 차등을 둬 10·20·30·40m 등으로 나누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전문기관 검토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개선 범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환경부내 화학물질안전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산업계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또 취급시설 관리위원회 심의도 받게 될 것 같다”며 “신중히 검토를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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