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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복지 향상한다”

내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

입력 2023-09-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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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복지 향상한다”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근속연수를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당 복지 기본점수를 6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히 기간제교사의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연수를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특히 계약기간 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급해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하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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