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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135억 원 징수 목표로 11월까지 운영
경찰서와 연계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체납자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외국인 체납 징수 강화

입력 2023-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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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1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등 합계 135억 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상해 작년 대비 37억 원을 상향 조정한 전체 총 466억 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8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추가 발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미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 강제 매각시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리스보증금과 회원권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정제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9월 중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해 음주 단속시 체납 차량 여부를 조회해 현장에서 계좌납부토록 하고,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해시 전역에 대해 본청 세무업무 부서(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와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전용보험 등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고, 체류지 변경 신청시 체납액을 필수 확인해 납부토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납세과에서는 내실있는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위해 직원별 고액체납자 1:1 책임징수제와 읍면동 직원들과의 멘토링제를 자체 시행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읍면동·세외수입 부과부서 실무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7월까지 206억 원(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7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360억 원, 세외수입 334억 원 등 694억 원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특별징수기간 매주, 매월 징수현황을 심층 파악·분석해 문제점이나 부족 부분은 즉시 보완해 효율성있는 징수기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박대성 기자 apnews5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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