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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부풀려 보험금 청구…치과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보험설계사-치과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기승

입력 2023-08-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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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1. A 보험사 모집조직은 치과 상담실장 등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들은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 충치 치료를 받게 했다. 이들은 결국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타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B 보험설계사는 모 치과와 공모해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은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 9억7000만원을 타냈다. 결국 보험설계사들과 치과 관계자는 물론, 환자들까지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들이 치과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치료 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식이다.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허위의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시행하지도 않은 치과 수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같은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 다수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공모한 치과병원도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가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쉽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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