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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르신 교통카드' 접수…7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요일별 5부제로 교부

입력 2023-08-31 09:19 | 신문게재 2023-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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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창원특례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 안내문.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10월 2일자로 시행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 정책에 따라 9월 1일부터 요일별 5부제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접수·교부한다고 밝혔다.

교통복지카드 교부대상은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이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생년월 해당 요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교부 받을 수 있다.

카드를 교부 받으신 어르신은 10월 2일부터 창원시 모든 시내버스(일반·직행·마을버스)를 매월 8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환승(2회)을 포함해 1회가 차감된다. 월 8회를 초과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가까운 편의점(세븐일레븐·CU·GS25·미니스톱)에서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 신청 때에는 수수료 4000원이 부과되며 현금충전액도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해 사용 확인 때에는 카드를 회수하고 1년간 교부를 중지하므로 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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