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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터미널에 재산세 감면 추진…휴·폐업 사전 신고제 도입

입력 2023-08-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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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논의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30일 버스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와 관련해 영세 터미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의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진행 후 “당정은 국민 이동권 보장이 민생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영세 터미널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없도록 사전 신고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설 규제 완화 관련해 터미널 창고 물류 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해 해당 공간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 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 면허 취득 비용 지원과 인력 양성 과정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고객 수요 축종을 위해서 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도 추진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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