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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복지부, 전년대비 12.2% 증가한 122조…2년 연속 100조 돌파

정부 총지출 증가율 4배 웃돌아…전체 정부 예산 중 18.6% 차지
‘약자복지’ 기조 담겨…저출산 극복·지역완결 필수의료도 포함

입력 2023-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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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4배 넘게 증가하면서 120조원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109조1830억원)보다 12.2% 늘어난 122조 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전년대비 11.8% 인상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넘긴 것이다.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올해(17.1%)보다 1.5%p 상승했다.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보다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한 103만개를 제공할 예정인데, 수당도 월 2~4만원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공익활동형은 60만8000개에서 65만 4000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2만5000개, 사회서비스형은 8만6000개에서 15만1000개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등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인원을 늘리고,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양육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아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한다. 또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서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국민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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