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제2금융

롯데카드 직원 100억원대 배임 적발…금감원, 전 카드사 점검

입력 2023-08-29 12:51 | 신문게재 2023-08-30 8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lotte card
(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 직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 담당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롯데카드는 문제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롯데카드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여기에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