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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공인 인증제품, 절반이 인증 진위 여부 확인 안돼

입력 2023-08-29 12:00 | 신문게재 2023-08-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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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실태조사 결과 종합. (자려=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법정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증번호 등을 통해 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했다.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의 91.6%(416개/454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 (205개/401개)였다.

이는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454개)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20개/454개)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 되거나,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한(5개) 경우가 있었다.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소관부처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 등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증제품 구매 시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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