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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후폭풍… "LH, 강한 수술 받을 것"

입력 2023-08-28 15:48 | 신문게재 2023-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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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를 키운 시공사인 GS건설에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와 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LH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4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LH 수서역세권 A-3블록과 관련된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6일엔 광주경찰청이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에는 경남경찰청이 양산 사송단지 2곳과 관련해 LH 본사, 양산사업단 등 3곳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같은 날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에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는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LH에 대해 이날 별다른 발표가 없자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발주처인 LH만 뺀 처분이냐며 비난여론이 일자 원장관은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LH가 발주·설계 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만 궁극적 책임은 발주처인 LH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철근누락 아파트가 무더기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부실 시공의 사태를 키운 것이 공기업 특유의 전관예우 문화인 ‘이권 카르텔’ 지적되자 LH는 개혁과 혁신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LH는 2년 전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때도 해체수준의 혁신안을 내세웠지만 달라진게 없어 일각에선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정부 개혁안에서 기구 축소와 대폭적인 권한 제한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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