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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압박 강도 높인다

입력 2023-08-28 13:58 | 신문게재 2023-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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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7월 1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당장 파업에 나서지 않는 대신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입단협 교섭에서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25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88.9%의 찬성을 받아낸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해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교섭 재개에도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파업권 확보 이용, 사측을 강하는 전략을 취할 공산이 크다.

노조는 올해 입단협 교섭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교섭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측은 임금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는 가능성을 비치고 있지만, 정년 연장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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