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이정식 “노사법치주의, 최소한의 규범…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28일 노동개혁추진 점검회의…“임금체불, 반드시 근절해야”
사업장 521곳 조사 결과 자동차·현금 받은 노조 등 확인

입력 2023-08-28 13:2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8.28 동개혁 추진 점검회의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과 근로자 권리 구제·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불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엄정대응,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임금체불대책 마련, 직장내 괴롭힘 특별감독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취약분야에 감독행정 역량 집중, 불법·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위한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인식과 관행 개선 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달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521곳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현금을 받거나 사무실 직원 급여를 받은 노조 등을 확인했다며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와 관련해서도 “노사가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노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과 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된다”며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기간 동안 노동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과 성과를 위하여 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복무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갖고 전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