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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입찰 도입…급전지시 이행 책임

내년 2월 제주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하루전 시장 더해 15분 단위 실시간시장도 개설

입력 2023-08-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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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가 제주도부터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돼 오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이 골자인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토록 해 발전기의 출력이 조정 가능한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독 또는 VPP(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소규모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자원을 모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MW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급전지시(전력 수급 균형을 위한 출력 조정 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도 따른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으로 제어가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제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 에너지 자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해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한다. 이럴 경우 하루전 가격과 실시간 가격이 별도로 생성되며 하루전대비 실시간 가격, 낙찰량의 차이까지 고려해 이중정산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시장을 통한 실시간 수급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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