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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중랑구 등 3곳 모아타운 추가선정…서울 대상지 총 70곳

서울시, 수시공모 전환 이후 두 번째 심의

입력 2023-08-28 10:06 | 신문게재 202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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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이 올해 2월 공모방법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수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 공모방식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고 지난 6월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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