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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3-08-27 15:12 | 신문게재 2023-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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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사고 단지의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미흡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검사 미흡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데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설계자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관계전문기술자가 업무 불성실로 공익을 해쳤다고 보고,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통해 시공·설계·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관리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총 1770가구에 달하는 해당 단지를 다시 짓고,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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