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CPR 교육·AED 구입 가능해진다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23-08-27 13:1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KakaoTalk_20221115_1029066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사종류나 금액에 따라 2~3% 내외로 계상할 수 있으며,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나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 교육비와 AED 구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해 인공지능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늘렸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달라 불편하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분류방식을 개편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