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화 유예해야”

고용부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의견 전달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벌칙 합리화 등도 요구

입력 2023-08-27 12:00 | 신문게재 2023-08-28 5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303131235065859_0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오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법·제도 개선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벌칙 합리화 등 총 5가지 개선 요구 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시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말 위험성 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업재해 예방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연내, 50~299인은 2024년, 5~49인은 2025년이다.

경총은 또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각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 위반 행위 정도를 고려한 벌칙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벌칙은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돼 있다.

 

화면 캡처 2023-08-27 090933
(자료=경총)

 

이번 의견서에는 이 외에도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 개선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등 내용이 들어갔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면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번 의견서와 함께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현장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고용부에 제출키로 했다. △작업계획서 작성 면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합리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가능자 확대 △화학공정 안전밸브 검사주기 합리화 △밀폐형 제조 설비의 국소배기장치 해당 여부 명확화 등이 대표적이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