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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처리…임시 국회 25일 조기 종료

입력 2023-08-24 17:24 | 신문게재 2023-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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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가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10년마다 종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등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엔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극적으로 본회의 도중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의결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선거 현수막을 걸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지며 ‘현수막 무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국회는 표결을 거쳐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25일에 종료하게 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까지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회기 중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비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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