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사망사고 관련 올 국정감사 호출 대비 나선 건설사들

입력 2023-08-23 14:21 | 신문게재 2023-08-24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30823132102
(사진=연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안전사고가 여전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원청 건설사 처벌에만 집중돼 있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건설사고로 11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보다 10명 늘어났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3명, 전년대비 3명 증가했다.

3분기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역대급 폭염 등 혹서기에 들어서며 각사의 경영진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음에도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등이 불분명하다며 볼멘소리를 내왔지만, 최근 안전사고가 늘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원청의 책임과 감독 권한을 법으로 더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잇단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15개 건설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업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장관 발언 후 ‘1호 건설사가 되지 말자’며 안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상대적을 많은 대형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건설사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 높다”면서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망사고 관련 건설사 대표들을 줄세울 가능성이 높아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실공사 방지법안’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가 8월 임시국회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고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청 건설사 책임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