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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큰 폭 상향·확대…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급

입력 2023-08-23 11:21 | 신문게재 2023-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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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내린 폭우에 농작물 피해<YONHAP NO-1607>
폭우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주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이 지난 6월과 7월 피해에 한해 큰 폭으로 상향·확대된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선 2인기준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올린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선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려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일 때 50%만 보조해 왔던 것도 전액 보조한다.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 지원한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선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준다.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 같은 지원금 확대 외 방안도 마련했다.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와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해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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