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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업계 피해상황 고려”

입력 2023-08-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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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원 검토<YONHAP NO-4867>
(사진=연합)

 

정부가 추석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상시 10만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2배인 20만원이 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등 선물 상한액을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 등은 일체 제외되는데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소비 패턴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반부패·청렴의지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권익위는 무관용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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