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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앱마켓 반경쟁혐의 시정조치 집행 개시…이행 점검 실시도

16일 공정위, 구글 대상 이행점검 개시 계획… “점검 철저히 해 나갈 계획”

입력 2023-08-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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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골자의 의결서를 지난달 구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토록 했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 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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