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이다.
서구도 한 해 약 600여 건 이상의 용역 계약이 심의되고 있지만, 학술연구용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관리가 규정되지 않아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송 의원은 서구가 무작정 용역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아 이 같은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심사위원 이해 충돌방지 제를 규정해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2천만 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은 심의 기준에서 제외됐던 것을 1천만 원 초과의 학술연구용역도 심의 기준에 포함 시켜 폭 넓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심의·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학술연구 용역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