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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도 넘은 도덕적 해이, 당국, 최고 책임자 책임론 제기

금감원장 “최고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필요 있어”

입력 2023-08-10 15:19 | 신문게재 2023-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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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질문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에 불법 계좌 개설까지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진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와 뒷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의 본질에 대한 실패(사고)에 대해선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10일 내비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 1년여 간 은행권에서는 연일 대형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졌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업개선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비밀번호와 직인을 도용해 무단 결재와 출금을 일삼았다. 대외기관으로 파견 간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1년간 무단결근도 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에는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B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하고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직·간접적으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은행권 비위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동의도 받지 않고 고객이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심지어 임의 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까지 차단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증권대행업무 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내부통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었다.

내부통제에 미흡했던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검사가 주요 이슈와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범위의 검사를 진행하는 현행 체계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PF 부실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잡아내지 못했다. 대구은행의 경우에도 은행 측에서 지난 6월 고객 민원 접수 이후 자체감사를 벌이느라 늑장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금감원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 8일부터 긴급검사에 나섰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선의를 갖고 금융사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지만 보고된 내용 중 오류가 있을 경우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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