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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여행사·수영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조세회피 관리 강화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

입력 2023-07-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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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경제부총리<YONHAP NO-359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연합)

 

정부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여행사업과 수영장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자에 신탁정보·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회피 관리 강화에 나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여행사업, 엠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기존 의무 발행 업종인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25개 업종이 지정돼 있는데, 이 업종에서는 현금 거래가 10만원 이상 이뤄질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리기사나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1명당 300원의 공제를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일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소액이더라도 원청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은 합리화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익금에 미산입될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진다. 수입배당금 가운데 재평가 적립금이 감액된 배당 등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소득은 익금에 산입해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또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신탁 재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과 주식에 상당해 받은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할 방침이다.

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하는데,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한 관세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상이 공개된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으로 처벌받은 증여자·수증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영농 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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