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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023 세법개정안’에 기대감 표출… “경제 회복 마중물"

입력 2023-07-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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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재계가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다.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가업승계시 세금 부담 완화 등 기업친화와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다만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다”며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적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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