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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업 가업승계시 세 부담 완화…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정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투자·고용 촉진과 기업경쟁력 제고 방점
다가올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 내용도 담겨

입력 2023-07-27 16:39 | 신문게재 2023-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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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경제부총리<YONHAP NO-359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가업승계시 세 부담 완화 등 기업친화와 투자촉진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민생 안정과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투자·고용 촉진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다가올 인구 감소 등의 미래에 대비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고 기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한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또 기업들의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10%, 중소기업 15%로 하는 등 기존(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보다 상향했다. 또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유인책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감면되는 폭은 기존 5년에 100%, 추가 2년 50%에서 7년에 100%, 추가 3년 50% 감면으로 늘렸다. 이와 더불어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 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역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이며,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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