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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걸리면 오픈마켓에도 책임 물린다

여야, 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업계 "가품판매 책임 강화법" 긴장

입력 2023-07-17 06:00 | 신문게재 2023-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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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운동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짝퉁’ 운동화들.(사진=부산세관)

 

앞으로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을 팔다 적발되면 오픈마켓 운영자가 연대책임을 지거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오픈마켓의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국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상표법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는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커머스와 패션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가품 판매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힐 시 플랫폼 사업자 역시 손해를 연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기망 행위’란 모조품(짝퉁) 판매, 허위 후기 작성 등이 해당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유명 브랜드의 가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은 플랫폼을 만들어 판매를 중개만 할 뿐, 가품 판매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에서 가품 판매가 점차 증가하자 정치권이 칼을 빼든 것이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품 압수 건수는 37만건,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22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치권의 가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법안 발의에 대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품 판매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따를 것”이라며 “현재 (가품판매 근절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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