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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 불안 조장하는 허위 소문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23-07-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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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소문을 유포할 경우 신용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잘못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는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는 허위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유튜브,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며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전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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