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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킬러규제’ 해소, 실천이 중요하다

입력 2023-07-05 14:05 | 신문게재 2023-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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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의 계절이 다시 온 듯한 분위기다. 5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 등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키는 ‘킬러문항’에 이어 ‘킬러규제’라는 말이 또한 회자되고 있다.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킬러규제’(‘핵심규제’로 대체해 부르기를 권한다)는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뜻하는 것 같다. 표현의 적합성, 적절성을 떠나 기업에 치명적인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는 의미라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는 일부러라도 찾아내 해소하는 것이 맞는다.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을 수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두고자 한다면 두말을 요하지 않는다. 기술 상용화가 어렵거나 기준 자체의 부재로 신산업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성장 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지름길을 막을 이유는 없다. 글로벌 트렌드에 안 맞는 규제는 임시변통으로 덮어둘 게 아니고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으로 시원하게 치워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단 몇 개’만이 아니라 모두 찾아내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규제 애로는 포괄적이며 양적으로도 많다.

한쪽에서 개선한다면서 다른 쪽에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봇대론(論),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규제를 만드는 모순을 범했다. 더 깊이 못질하고 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기도 했다. 기업활동에 제동 거는 규제는 철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로 만들고 강화한 규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5798건, 박근혜 정부 4861건, 이명박 정부 5898건으로 집계되기도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는 규제 개선의 기본을 무시해서 빚어진 결과다.

살려달라는 기업에 구급약 대신 몽둥이를 안긴 셈이었다. 상법,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 세트를 만든 것이 다름 아닌 경영활동 위축 행위다. 안전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를 만든 것도 그러한 사례다.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안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없다. ‘팥 없는 찐빵, 맨땅에 헤딩, 그림의 떡’ 등으로 유형화되지 않은 규제도 상당하다. 화려한 말의 성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실천이 중요하다. 기업을 옥죄는 치명적인 규제에 정부, 그리고 입법권을 쥔 국회가 팔짱 낀다면 반쪽 성공조차 어렵다. 제거할 규제를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규제의 원론이고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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