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프렌차이즈 창업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배소 최종 패소

입력 2023-06-29 14: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3040522_3044595_194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경기 이천시 소재 자사 교육시설 ‘치킨대학’에서 열린 창사 27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사진=BBQ)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BBQ 임직원들이 반박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보더라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BQ와 윤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