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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LH 상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패소’

최 의원 “불합리한 점들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항소할 것”
LH, 무주택 서민 분양 아파트 거주치 않아 불법...‘환수 조치’

입력 2023-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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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 (이성호 판사)는 지난 23일 최춘식 의원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의원은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계약한 아파트가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입법 미비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본지취재와 관련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기삿거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LH가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환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LH를 상대로 최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9월 최 의원은 KBS 보도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 3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에 임대해 주면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면제 조건은 △입대 △해외체류 △생업이나 치료로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토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최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해 LH에 고발과 부당 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포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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