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가결(사진:청소년사업단 |
본 조례는 서구청소년들과 백슬기 의원이 지난해 서구청소년 정책 마켓에서 발굴된 서구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은 물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4월~6월까지 청소년 정책간담회를 추진한 결과가 반영됐다.
강범석 청장과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선 8기 구정방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 아동.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서구의회와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조례 제정과정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