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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영어교실 등 현대영어사 설립자 상표권, ‘상속세’ 부과될까?

현대영어사 상표권 중 500여건 설립자인 고 윤균 회장과 공동 등록권리
상표권 상속 결정되면 상속세 부과 여부 결정될 듯, 저작권은 상속 절차 완료

입력 2023-06-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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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용환 기자)

윤선생영어교실 등 학습 브랜드를 운영 중인 현대영어사가 소유한 상당수 상표권이 회사 설립자와 공동으로 등록권리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표권에 대한 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영어사를 설립한 고 윤균 회장과 현대영어사는 500건의 넘는 상표권에 대한 등록권리를 공동 소유 중이다.

공동 등록권리를 가진 상표권으로는 회사명인 현대영어사를 비롯해서 △윤선생 YOONS ENGLISH SCHOOL △윤선생 YES △윤선생일본어교실 △윤선생중국어교실 △윤선생한자교실 △윤선생파닉스 YOON‘S PHONICS △윤선생 수학 YES YOONS ENGLISH SCHOOL △현대엘리트학원 △윤샘 △윤선생 스마트랜드 Yoon’s SMART Land 등이 있다.

관심은 2021년 5월 윤 회장 별세 후 공동 소유권을 가진 수 백건의 상표권에 대한 상속 여부다. 현대영어사 측은 “교재 개발 참여 등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공동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속 여부 등은 내년 5월 전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자 사망 후 상표권 등록권리 이전은 3년 내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현대영어사는 현재 고 윤 회장의 부인인 이문자씨와 장남 윤성·차남 윤수(영문명 윤데이비드수) 등 3명의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고 윤 회장 가족에게 모든 상표권이 상속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할 수수료는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표권만 상속받는다면 한 건당 등록료 등 2만8400원을 내야 한다.

상표권에 대한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속세 부과 여부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2014년 11월 법원은 한 유명 의상 디자이너의 가족이 낸 상표권에 부과된 상속세 등 취소 소송에서 ‘상표권도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이라며 ‘증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상속 상표권에 대해 모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상표권) 가격을 평가해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소세법 등에 평가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평가를 받아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변리사는 “영업적 가치를 가지는 상표권의 경우,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상속세를 정한게 된다”고 말했다.

고 윤균 회장이 공동 등록권리를 가진 상표권에 대한 상속 결정 또는 포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작권은 상속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을 통해 파악된 윤균 또는 윤균 국제영어교육연구소 대표로 등록되거나, 공동저작권자로 등록된 편집저작물은 약 50건이다. 다만 이들 저작권의 대한 현재 등록권리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상속의 경우 승계되는 것이니,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할 수 있다”며 “등록 의무는 아니다”라고 했다.

기자가 저작권 상속 여부 및 상속 대상, 저작권료 지급 규모 등을 질의하자 현대영어사 홍보팀은 “고 윤균 회장의 저작권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절차 완료됐다”며 “저작권료 지급 규모와 세부적인 사항은 사적 영역이기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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