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항공 · 해운 · 물류 · 무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발 난기류'

EU "경쟁제한 우려" 중간보고서… 최종 불허결정땐 합병무산 '비상'

입력 2023-05-18 18:09 | 신문게재 2023-05-19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3051801001208600051841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합병무산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반응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 심사보고서(SO)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합병 이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보고서에 합병 시 한국(인천)~프랑스(파리)·독일(프랑크푸르트)·이탈리아(로마)·스페인(바르셀로나)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던 노선에 포함된다. 여기에 EU 집행위 측은 유럽과 한국 양국의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경쟁 위축을 우려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며 “합병 시 해당 노선에서 가장 큰 여객·화물 항공사가 되는데 소비자들의 중요한 대체 항공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결정에 ‘합병 무산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하나의 경쟁당국이라도 ‘불허’를 결정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중간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소해 최종 승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단계 심사 기업 중에서 약 60% 이상은 중간 심사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SO는 합병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것이다. SO를 전달받았다는 것은 EU 경쟁당국이 독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해결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는 뜻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대한항공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대한항공은 이와 별개로 6월까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 측에 제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상태다.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국가는 EU, 미국, 일본 등 3개국이다. 이들 가운데 한 국가에서라도 불허 승인이 날 경우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