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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3-05-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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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호 (사진=연합)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 온 송덕호는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병역 브로커를 찾아 1천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송덕호는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덕호는 그 동안 드라마 ‘호텔 델루나’, ‘닥터 프리즈너’,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일당백집사’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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