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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내 담배광고 금지? 그건 안돼”...편의점 담배 광고 놓고 대립 격화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실효성 없고 근무자 안전 위협하는 ‘반투명 시트지’ 제거해야”
금연 단체·학회 “이번 기회에 금연 취지 맞게 담배 광고 없애자”
편의점 ‘매출 효자’ 담배...광고비 매출 포기 못해 대립

입력 2023-04-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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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시트지. (사진=연합)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시트지를 부착하는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연단체들이 아예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판을 없애자는 주장을 내놓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은 담배 판매정소(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생긴 뒤 수년 전까진 실제 단속 등 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묻혀있던 이 규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8년 감사원이 단속 등 법 집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부터다.

이에 한국담배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시트지 부착을 통해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2020년 12월 복지부에 제출했다. 시트지 부착 방식은 그 다음해인 2021년 시범사업으로 채택돼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면 누구나 담배 광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지적됐다.

시트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월 인천에서 편의점주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으로 더욱 불거졌다. 당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반투명 시트지를 지목했다. 살해당한 점주가 50분이나 지나 발견된 점도 그 근거가 됐다.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복지부는 “담배 제조·수입사 및 편의점 가맹본사와 협의해 다양한 시정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협의에서 당사자인 편의점주들은 제외됐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국무조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업계·정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고 결국 이 문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그러자 금연 단체·학회는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법 취지에 맞게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편의점 같은 담배소매점이 점포 내부에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나라는 111개국에 이른다. 담배 광고는 물론 담배 진열조차 금하는 국가는 영국, 아이슬란드, 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약 15개국이다.

이에 대해 점주협의회는 담배 광고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담배 매출로 얻는 수익도 짭짤하지만, 매장에 광고를 부착함으로써 매달 일정 금액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 규모, 매출마다 광고비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기세·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이 커진 점주들로서는 광고비를 쉽게 포기하기는 힘든 속사정이 있다. 담배업체들 역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면 신제품 홍보에 제한이 생겨 매출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점포수가 늘어서 담배 광고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점포는 매출의 50% 이상이 담배에서 나올 만큼 의존도가 높다”며 “금연 정책을 이유로 점포내 담배 광고를 금하면 점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한 국무조정실은 21일까지 5일간 온라인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온라인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보고,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 관계부처와 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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