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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 협의' 남경필 장남…검찰 '구속기소'

입력 2023-04-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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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나오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사진=연합)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 전 지사 장남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A씨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1/2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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