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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새론 동승자에 벌금 500만원 선고…'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력 2023-04-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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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배우 김새론(23)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씨의 동승자 A(21)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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