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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퍼갑' 구글에 제재…앱마켓 독점력 유지·강화 제동

업계 “국내 게임산업 압박, 구글 벗어날 기회” 기대감도

입력 2023-04-11 16:09 | 신문게재 202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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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11일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주는 함의가 적잖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적 사업자,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다. 이러한 구글이 게임사에 피처링 등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며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경쟁행위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랍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1일 출범한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켑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이다. 4개 앱마켓의 통합이 이뤄진 원스토어의 탄생 배경은 당시 개별 앱마켓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글 플레이와 유효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혐의로 제재조치를 내린 공정위의 결론은 결국 구글과 원스토어의 경쟁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력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 매출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대형게임사 A사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 A사의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혐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구글이 원스토어가 출범한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3N 등의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출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방안 중에 하나로 ‘피처링’을 꼽는다. 피처링은 구글이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1면)에 게임을 게재해 줄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무한경쟁이 펼치는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피처링의 존재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피처링은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로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구글 내부 이메일에서 구글은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힘은 결국 공정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혐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나름의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구글은 이번 제재에 대해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결다른 목소리를 냈다.

경쟁당국과 구글의 입장은 결달랐지만 업계에서는 긍정 효과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점유율 바탕으로 국내 게임산업을 압박해 오던 구글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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