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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않을 것"

입력 2023-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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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이달 말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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