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인적채무 논란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이견이 있을 경우 출혈은 조합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조 조합장 측근, “언론에 실토하면 또 그대로 쓸 건데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밖에”
조 조합장, 본인의 입으로 뱉은 말조차도 반론 요구하자 “그런 말 한적 없다”며 말 바꿈

입력 2023-04-09 09:1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
<속보>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취임 후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상임이사와의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려 한 이유가 선거과정에서의 인적채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2023년 4월 6일 브릿지경제 ‘산청군농협, 조창호 신임 조합장 전횡에 좌초위기 맞나’>

이에 대한 방증이라도 하듯 조 조합장은 지난 5일 본지 기자와 자신의 선거를 도운 A산청군의원 등 4명이 배석한 진주시내 B식당에서의 식사자리에서 “성급한 인사가 아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자신을 지지한)조합원들이 왜 조속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느냐는 독촉이 빗발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당선 후 취임 이전 본지 기자와의 식사자리에서도 “제가 당선돼 취임을 하게 되면 상임이사가 같이 근무하지 않겠다며 사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고는 “새로운 상임이사로는 전 상임이사로 근무했던 C씨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선거과정에서 C씨에게 상임이사 지명을 약속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 조합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덧붙여 “현 상임이사가 당연히 제가 당선이 되면 사직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있다는 여론과 그에 대한 반발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다”며 몇 가지 예시를 들기도 했다.

조 조합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본지는 지난 7일 반론을 듣고자 수차에 걸쳐 조 조합장과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조 조합장은 문자를 통해 “상임이사 지명을 약속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는 상임이사가 제청해야 가능한 사안이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말 바꾸기라는 비난에서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본지 보도 이후 조 조합장은 조합과 관련된 공식 행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본지를 비롯한 다른 언론과의 취재에도 일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협 직원들조차도 조 조합장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전언이라 조 조합장이 당분간은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 조합장은 신안지점 신축공사와 관련해 기존 총회에서 신축으로 의결된 사안까지도 “2층으로 증축하도록 변경을 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②항은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비상임이다.

더군다나 조 조합장은 “조합원 대부분이 상임이사 탄핵을 원한다”며 “스스로 사직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총회 표결을 통해서라도 해임을 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③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기해 조 조합장의 말대로 조합원들이 따라줄 지는 미지수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①항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하고 제청에 의하지 않은 조합장의 일방적인 인사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도출된 사안이다.

결국 비상임 조합장은 옥새를 쥐지 않은 상왕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실권은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조합장들을 역임한 인사들에 따르면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이사와 충돌을 할 경우 결국은 피를 흘리는 쪽은 조합장”이라는 전언이다.

결국 산청군농협은 비상임 조합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조창호 신임 조합장의 상임이사를 내치려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로 남을 확률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화 산청군수마저 조 조합장의 인사청탁 발언과 관련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 조 조합장의 험로가 예고되는 있다.

한편 본지는 조 조합장의 금권선거 및 과거 이력과 당선 후 전횡에 대해서도 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