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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재외동포청 접근편의성 위해 ‘인천’최적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입력 2023-04-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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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시청 청사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경실련이 올해 6월 신설되는 ‘제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 등을 위해 인천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의 신설로 73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한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과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활동은 외교부가 우려하는 외교적 마찰의 빌미로 충분하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는 민원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과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소재지를 엄선함으로써 ‘외교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 이유는 서해가 북한과는 NLL(북방한계선), 중국과는 EZZ(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충돌 위기에 놓여 있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입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을 외교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대 최초 이민사를 간직하고 있어 역사성과 친근성을 갖췄고,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적 항만이 있는데다 서울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까지 구축되어 있으니 최적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라며, 또한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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