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현대영어사) |
현대영어사를 설립한 고 윤균 회장이 등록권리를 가진 상표권들에 대한 상속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모든 권리가 이전된다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현대영어사와 고 윤균 회장이 공동으로 등록권리를 소유한 상표권은 학습 브랜드 △윤선생 YES △윤선생영어교실 △파닉스 등 약 520건으로, 2021년 5월 윤 회장 별세 후에도 설립자와 회사 간 권리 상태는 변동이 없이 유지 중이다.
고 윤 회장이 교재 개발 등에 기여한 바가 있어 수백건의 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것이란게 현대영어사측 귀띔이다.
현대영어사는 고 윤균 회장이 1988년 창업한 회사다. 현재 고 윤 회장의 부인인 이문자씨와 장남 윤성·차남 윤수(영문명 윤데이비드수) 등 3명이 현대영어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나 회사 설립자가 공동 등록 권리를 가진 상표권들에 대한 상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상표권 상속 과정을 살펴보니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이 기한 내 이뤄진다면 권리 이전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상속 받는 분들이 특허 등록 번호를 모두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가 이뤄지면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권리 이전 시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한 건당 2만8400원(등록료 1만4000원·등록면허세 1만4400원)이다.
고 윤 회장이 현대영어사와 함께 보유한 상표권의 등록 권리가 모두 상속된다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14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권리 이전 과정을 변리사·특허법인 등에 맡길 경우 업무 대행에 따라 수수료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명인 현대영어사 등 일부 상표권에 대한 상속이 이뤄진다면, 수수료 납부 규모는 신청 건수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재 상표법은 ‘상표권자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상표권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고 윤균 회장이 등록 권리를 가진 현대영어사 등 상표권의 상속 여부는 내년 5월 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권 상속에 대해 현대영어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내년 5월 전까지는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