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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에 정국 경색 불가피…민주, 재의결 추진할 듯

입력 2023-04-04 15:55 | 신문게재 2023-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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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농해수위 위원들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법 대안 성격의 쌀 산업보장법(가칭)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행여 돌아설지 모를 ‘농촌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 강화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민주당의 추가 입법 시도를 막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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