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정부, 양곡관리법 국회에 ‘재의요구’…농식품부 장관 “농업 살피는 대책 마련해 발표 계획

"재의 요구, 헌법 부여한 정부의 역할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정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발전 위한 대책 6일 발표 계획

입력 2023-04-04 14:4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양곡관리법 브리핑(1)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개최예정인 민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쌀을 더 많이 남게 하고, 구입을 위한 국민 혈세는 증가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으로 초과해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온 바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여럿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