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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입력 2023-04-04 14:44 | 신문게재 2023-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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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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