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청사 전경. |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으로,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군의회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12~18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임용내용 및 응시자격 요건 등은 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