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신청 자격은 지난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중 5년 이상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며 경영 성과와 교육실적·영농규모 등 전반적인 영농 경영실적을 평가해 선발한다.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농지구입, 시설 설치, 축사 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등에 대출금리 연 0.5%(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현장 확인, 전문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전국 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500명의 우수후계농업인이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