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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모해·무고 사건 핵심 피의자 오씨, 수사기관과 결탁 의혹 불거져

오씨, 지난 14일 변호인 대동해 박용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과 외부 식사회동
1억원 주고 고발 사주한 김씨에게 추가자료 제출 종용하며 이 군수 등 무고 교사 지속
박 지청장 및 도 경찰청 수사담당자와 사건진행 과정 논의해 온 정황도
고소인측, 진주지청 수사 신뢰성 담보 못해…고등검찰청으로 이송 촉구

입력 2023-03-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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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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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으로부터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피소된 핵심피의자 오모씨가 현직 검사를 비롯한 수사경찰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전방위적으로 수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오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경 진주시 소재 유명 한정식집에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모해·무고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 등을 대동하고 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과 외부 식사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본지에 보도된 바 있다.<본지 3월 18일자 ‘박용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주요사건 핵심 피의자와 외부 회동 논란’>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10분경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해주고 고발을 사주한 김씨와의 약 20여분간 통화에서 이 군수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추가 자료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이날 통화에서 김씨에게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기록이 검찰로 이첩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진주지청에 가서 검사를 만나서 네가 (당시 피의자) 박모씨와의 통화에서 녹취한 부분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녹취내용을 전달하라. 그리고 도 경찰청에서 (이승화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내가 경찰에 제시하지 않은 녹취록이 있다고 말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수차례에 걸쳐 종용했다,

또한 “수사결과 경찰은 못 믿겠으니 검사께 이 녹취록을 보내겠다며 제시를 해라. 도 경찰청 김××에게도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판단할 땐 무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 무고도 안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박모씨가 고발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무고로 걸 거라고 큰소리를 치더라는데 김××의 얘기로는 정황증거 상 그 부분은 안 된단다. 만약에 자기한테 고발을 하게 되면 자기는 무고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너는 만약 (박모씨가) 너를 고발을 하게 되면 네 방어책으로 녹취록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네가 그 자료를 검찰에게 줌으로 해서 무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라고 김씨를 안심시키고 설득하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너랑 나랑 방법이 없잖아. 여기서 덮어버리고 마는 것하고 추가 녹취록까지 오픈해서 한번 하는 것 하고 나는 오픈을 해도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다”며 자포자기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김씨가 “(진주지청에) 아는 검사가 있다고 했지 않나.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분도 대충 얘기하면 알거 아니냐. 제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다시 제출하게 되면 이게 사건이 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판단해 줄 거 아니냐)”고 묻자 오씨는 “그걸 안 물어봤겠나. 내가 오늘 마산가서 (박용호 지청장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네가 보내온 걸 전화상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일부러 마산에 가서 만나서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박 지청장이)정말 경찰 이 ××들이 형식상으로 수사를 했다며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 솔직히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했더라도 검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1회에 한해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뭉개버리면 끝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게 그 사람 의견이야. 내가 걔들 상관으로 있으면 바로 다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다”며 박용호 지청장과의 격의 없는 사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박 지청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 지청장과 오씨 간의 지난 14일 식사자리 또한 이 사건과의 개연성과 무관치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내가 도 경찰청 김××과 통화를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김××이 ‘그걸 진즉에 줬으면 우리가 박모씨를 증거인멸로 구속을 시켜서 어떻게 해볼 건데’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녹취록을 검찰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하니 검찰에 가져가도 변동사항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그 녹취록을 검사에게 제시하면 기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변화가 있겠느냐는 얘기는 김××의 입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한번 해볼 때까지는 해보자 이거지”라며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이 군수 등에 대한 무고를 지속적으로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날 박 지청장을 만나고 온 것과 통화내용이 사실인지 등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오씨가 마산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지청에 들러 차 한잔 하고 간 적은 있었지만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며 “이후 일자불상 경 전화가 와서 (이 군수의)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문의를 하길래 간단한 상담정도의 답변을 해준 적은 있지만 오씨가 말한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군수 등 고소인측 관계자는 “이 군수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날짜가 지난해 11월 25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결정도 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움직였던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상황이 이렇듯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진주지청에서 수사를 미적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피의자인 오씨의 검찰·경찰과 연결된 인맥으로 이들의 범죄혐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현직검사와의 외부 식사회동 등으로 진주지청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고등검찰청으로 수사를 이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검찰청의 감찰을 통해 피의자와 검찰·경찰 간의 결탁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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